[국회] 주철현 의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윤석열 캠프 활동 부적절”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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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6 12:37본문

권봉길 기자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가 고액의 보수를 받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윤석열 대선 캠프 활동을 병행한 것이 확인돼,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6일 열린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당일인 지난달 14일까지 16개월간 농협경제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같은 기간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캠프 활동을 병행한 것을 확인했다.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에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농업농촌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특보를 맡아 공약개발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농협 임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농협법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인사청문에서 정 후보자의 적절치 못한 처신을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농협의 상근 임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7조도 농협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농협조합과 농협중앙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정황근 후보자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18차례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총 7,486만원의 고액 보수를 수령했고, 상정된 표결 안건 58건에 대해 100% 찬성해 한 차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경영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비록 비상임 사외이사에게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 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조직을 감안하면 농협으로부터 고액보수를 받으며 대선 활동을 병행한 것은 해당 법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정황근 후보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등 초기 내각 후보자 7명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아 후보 지명 직전까지 근무해 가히 ‘사외이사 내각’이라 불릴만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의 사외이사 출신 5명은 사외이사 임기종료부터 국무위원 임명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의 시차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의 2명의 장관 임명 시점도 사외이사 퇴임 후 각각 3년 4개월과 7년 6개월이 경과한 뒤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 중 사외이사 출신 7명 전원은 후보 확정 시점까지 사외이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