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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성희롱 조사 참여 불이익 막는다, 김위상 의원 ‘참고인·목격자 보호법’ 발의
신고근로자·피해근로자만 보호하는 현행법 한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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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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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목격자 등 조사 참여자까지 불리한 처우 금지 명문화

김위상 의원“피해자 보호를 넘어 조사 참여자까지 지키는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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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국회의원실 제공.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필수적인 참고인과 목격자들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희롱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성희롱 사건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목격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참고인·목격자·진술자 등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한 근로자가 인사 조치나 조직 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희롱 사건은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조사 참여자들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사 절차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한정됐던 보호 대상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참여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를 넘어 조사 참여자까지 보호하는 제도적 우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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