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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국민 재산권 제한 사항 적극적으로 알리는 근거 마련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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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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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4일,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각종 구역 지정에 대한 편의를 저해하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하천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등 국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각종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지역 주민 일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분쟁의 소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편의를 저해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관련 주민들에게 문자,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영제 의원은 “행정은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정된 구역 내 주민에게 그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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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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