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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의원, 尹대통령 당선자 때 ‘입법불비’악용 선거개입 질타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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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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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1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필곤 후보자와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심탐방명목으로 전국 각지의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과 동행하며 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황을 악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주요 시설 등을 방문하며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이자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시 부시장도 동행했고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 춘천역을 방문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민의힘 후보의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바 있다.

이형석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 때인 지난 410일부터 54일까지 민심 탐방 명목으로 61지방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면서 당선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선거운동 금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조만간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같은 입법불비 상황을 바로잡기위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과 같이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필곤 후보자와 노태악 후보자 모두 법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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