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곤 의원, 경관녹지 일부 체육공원 변경, 진해시민의 휴식과 휴게공간 확보 법적 근거 마련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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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20 07:43본문

권봉길 기자 =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공보를 통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결정(변경)고시된 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만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시민의 건전한 휴식과 휴게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관녹지의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했다.
경관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공해·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으로 법률로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배후부지 실시계획 변경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용원체육공원에 추진 중인 용원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오랫동안 특별법에 묶여있어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7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준공을 하게 된다.
이달곤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경자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육공원 승인을 얻어 냈다. 이번 배후부지 실시계획 변경으로 용원파크골프장을 최고의 명품 골프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