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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복기왕, 고속도로 태양광 활용법 발의...“산림·농지 대신 유휴부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492MW 방치...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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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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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격거리 폐지, 주거지역 100m 상한 설정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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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 5천㎡, 용량 641MW)에 달하나,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개소(용량 492MW)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중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에 인접한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어, 도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5호 이상 밀집된 지역) 이격거리는 100m 이내로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건축물·구조물 지붕 설치, 공공기관 설치, 자가소비용 소규모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주민 수용성이 높거나 입지 갈등이 적은 사업은 규제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태양광 설비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세제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국토위 간사로서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내 492MW 규모의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산림이나 농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공공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별 편차가 큰 이격거리 규제를 일관된 기준으로 법률로 통일하여 2030년 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사업 등에는 예외를 두어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 실증연구 결과 인체·가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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