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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의 실정법 무력화 꼼수에 방통위는 적극 대응하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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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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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구글은 오는 61일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앱, 아웃링크제공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구글 측의 도를 넘은 탐욕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다.

자신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다. 전 세계 컨텐츠 제작자와 관련기업들은 구글의 탐욕스러운 정책이 앱 생태계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다.

 

방통위도 ICT 규제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다.

 

실정법을 무력화하려는 구글의 꼼수가 줄지어 발표되고,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컨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사후조사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 더이상 제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정법 무력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한편,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나라 법률과 정부에 정면 도전할 수 데에는 국내 대형 로펌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으나 실정법을 무력화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제물로 사익을 채우는 행위일 뿐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로펌들은 퇴직 관료들을 대거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의 퇴직공무원들 다수가 대형로펌에 활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으로 빅테크의 탐욕에 맞설 것이다.

 

본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미국, EU 등 해외의 입법기관, 규제당국, NGO들과 연대하여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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