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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국민 보건복지 위한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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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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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기자 =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가 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암환자의 상대생존율은 7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암 환자 수 또한 2015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암을 극복한 많은 암생존자들이 사회와 일상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게 된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기존 20223월에서 20323월로 10년 더 연장한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으로, 이번 일몰기한 연장으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4개 법안으로, 초등학생, 암생존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물론 제약산업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 규정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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