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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기업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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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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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 3)3,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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