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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마을 주민 안전 위해 엄격한 법집행 필요하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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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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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1일 오전, 최근 양산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인사 및 단체의 심각한 언어 폭력 행위와 관련해 국회의원 4명(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은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양산경찰서를 찾아 최근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평산마을의 집단 폭력 행위(언어 폭력 및 집단 협박 행위) 관련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문제가 국민적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또한 동 법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며 공권력의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조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지금 당장 금지 통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도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 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서에 설치된 '집회 시위 자문위' 개최 여부를 묻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청 또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으로 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한상철 서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행법 취지를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언급하며 아울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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