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7 17:59:09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시각장애인 선거 정보 접근성 여전히 미흡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5-31 22:31

본문

29e4d11200970964591bed7f4d35f2f6_1654004137_875.png

권봉길 기자 = 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공직선거법 제61항에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공직선거법은 장애인 유권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후보자 편의에 따라 선거공보 매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4항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공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과는 관계 없이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공직선거법 제651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에 대한 조항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는 점자 선거공보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중 임의로 하나만을 제공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이러한 문제는 올해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14명의 대선 후보자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3가지 형태의 선거공보물(점자형 선거공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을 모두 제출한 후보자는 단 세 명에 불과했다.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닌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공하지 않은 후보자는 6명이나 되었다.

심각한 것은 점자 선거공보 없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한 후보자도 2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법적인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이 후보자들의 편의에 따라 실제 점자 형태가 아닌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제작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여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를 점자 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중론이다.

 

더구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스마트폰 앱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바코드가 표시된 위치에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카메라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등,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보니 이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다수의 시각장애인에게 후보자의 일부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 따라 사용하는 정보 매체가 다르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 자신에게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방법 및 서비스를 계획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현 공직선거법은 장애 정도 및 특성은 무시된 채로 장애인의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의 편의에 따라 선거공보 매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활용도가 낮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라며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선거공보물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