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8 19:42:2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6-09 22:54

본문

00e3d6a616d7238a925ba4894ba0c75f_1654783087_9385.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도선업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하여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만재개발법개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