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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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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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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봉길 기자 =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   문제는 해당 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본 법이 일몰되어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본 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김상훈 의원은중견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살아난다고 강조하고,“윤석열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시적 지원을 내용으로 성장지향적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본 법안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중견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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