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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3법’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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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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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0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농어가 소득 및 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전기사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 판매수익 공유를 통한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주민편의 시설 구축 등 발전소 건립으로 직간접적인 주민 혜택이 수반되는 사업에도 불구, 개발행위 허가권을 소유한 지자체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설령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더라도 현행법상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수렴 기준이 없어, 주민·마을·지자체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토지 구매 및 농지 훼손, 발전소 건립을 위한 농지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농 생계 위협 등의 문제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 개발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라며, “특히 탄소 국경세 및 RE100 확대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고령화 및 지역소멸 등 위기에 빠진 농어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되면,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농어촌 정주여건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지역주민 70% 이상 발전소 설치 동의,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 직간접적 이익 보장 등 주민참여형 사업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조건 충족 시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 자경 및 임차농 등 10년 이상 실제 농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유휴농지에만 사업부지 허가

 

윤재갑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업과 더불어 신규 사업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 농어민 소득·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량농지를 보존하는 기조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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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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