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7:38: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허종식 의원 원도심 정비 및 지원 특별법안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1-20 12:56

본문

c19a36b65c63606c047e2c5290a2e76a_1768883806_9815.jpg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문진석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분당,일산 듣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여,야가 민생 과재라는 인식 또한 국민의힘에 공동발의를 재안 국민의 의원들도 그 뜻을 함께 했다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대표발의자로 초당적으로 합의 하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노후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둘째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용정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건폐율,건축물 고도 재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을 부여 했다.


셋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도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하는 미흡한 교통 인프라 확층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넷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독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원도심 내 국가유산 및 지역 정채성 보전 구역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순환용 주택 공급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정밀안전점검에서 d.e등급 판정받은 노후,위험 건축물도 증가해 주민 안전마저 위협 받는 곳 위 법안이 통과 되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정비로 원도심 활성화화로 인한 지자채 지원 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에도 국토부의 전향적인 마련으로 국토교통위원회 35명이 공동발의 참여했다.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