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혜경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합천 ‘일해공원’ 겨냥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1-16 14:49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5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공기념이 가능했던 법적 공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 ‘반헌법적 범죄자 미화’로 연결되는 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예우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의 기념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예우 배제 사유를 확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의 내란·외환, 군형법의 반란·이적)로 형이 확정된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특히, ‘상징화 금지’ 범위도 구체화했다. 예우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사진·영상·조형물 등 상징물을 전시·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건물·도로·공원·조형물 명칭에 호(號)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념사업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발의는 합천 ‘일해공원’ 반발과 맞물려 주목된다. 공원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개장했다가 2007년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 ‘일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공원 입구에 전씨 친필 표지석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인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하는 순간, 국가가 스스로 헌법의 기준을 흐리게 된다”며 “합천 일해공원과 같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역사적 정의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정혜경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손솔, 전종덕,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미화, 이재강, 허성무 의원,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