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8 09:18: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김회재 의원,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6-17 08:45

본문

6563f085f651f9f6c2c27b34fcbc9442_1655423510_3276.png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지난 16일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1분위의 평균 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증가했다.

 

반면 자산 상위 20%5분위의 평균 자산은 98185만원으로 전년대비 11141만원(12.8%)이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자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2020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더 악화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이다.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으로 지급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에는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이 포함됐다.

 

청년저축계좌지원금은 청년층의 소득에 따라 청년저축계좌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취업공제금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에 적립하는 금액의 10%의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요건도 설정했다.

 

청년들이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부모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자산을 늘릴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가 필요하다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