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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시킨「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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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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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일 “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려면 「기계설비법」 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 건축물의 사용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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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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