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8 19:32:1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송언석 의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의 세액공제 추진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6-23 17:54

본문

299284fd73a7a38dc493396f74bcdfa6_1655974595_9502.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대입 수험생 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시켜 교육비 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 위하여 초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2022학년도 기준 수능의 응시생은 509,821, 대학 진학률 역시 73.7%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능과 대입전형에 응시하고 있음에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수능 응시료는 응시 과목에 따라 최대 47천원이고, 대학 입학원서를 낼 때 납부하는 전형료는 2020년 기준 평균 47500원이다. 수능 응시 후 희망 대학 3곳에만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면 수험생 1인당 평균 부담은 약 20 원에 달하고 있어 가계에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대학 진학 과정 중 발생하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