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국회] 이성만 의원, 대통령 당선인 선거개입 방지 법안 발의

작성일 22-06-29 08:19

본문

1623fbaf5160ef6b8d59e131afec45a1_1656458545_6828.pn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29, 대통령 당선인 등의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실제로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 행보에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불가능한 전국 순회와 공약 연설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모호한 신분 덕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해 선거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 지선 과정에서 민생행보라는 명분으로 벌어진 대통령 당선인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목격했다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에 벗어난 행위를 자제하지 못해 결국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e-mail : press1102@hanmail.net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