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8 19:42:2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금지법’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7-08 22:27

본문

        0e671bbfc31251158c3002071a1962c8_1657287553_8624.png 

        권봉길  기자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 그 중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신정훈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   게다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집행과정에서   압류,   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실무상 강제집행을   꺼리는   상황이다.

          ​ 또한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을 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