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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장섭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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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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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11() 굴착기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굴착기 기사는 구속되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중처벌하는 대상을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굴착기 등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까지 모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보다 아이들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 있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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