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8 09:18: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與,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발의…“기밀 누설땐 처벌 강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7-10 22:17

본문

5278db2a031cc4696e2da10fa569cefe_1657459191_7577.JPG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에 나선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처벌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 출연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들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퇴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른바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이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