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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혁진 의원, “조희대, 윤석열 내란에 면죄부 줄 수도 ..”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8월 발의 촉구
- 민주당 전임 지도부, 지방선거 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해 - “현재 104명 의원 서명 확보, 김민석·송영길 의원 등 추가 서명 받아 발의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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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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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남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8월 7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조희대를 탄핵할 때가 됐다"며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8월 발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태를 지적하며, "사법부가 선거 관리까지 틀어쥐고 있으면서 정작 위기 앞에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 그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5일 대법원이 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점도 지적했다. 이재명 사건은 접수 35일 만에 속전속결로 선고했던 대법원이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전직 총리·장관 사건은 시한이 오기도 전에 미뤘다며 "누가 봐도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 당일 "사법권의 계엄사령관 이양" 취지의 대외 공표를 하는 등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의 내란을 심판할 재판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며 "대법원이 계엄에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을 석방할 것이라는 극우세력의 호언장담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올해 2월부터 탄핵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110명 의원  의 서명을 받았으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발의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때 직무를 정지시켰더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한덕수·이상민 재판 지연도, 내란 재판 개입 우려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뼈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104명의 서명이 모여 있다고 밝히며,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들어온 송영길 의원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의원 등에게 새롭게 서명을 요청해, "8월 본회의에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위법한 사전 배당과 별동대 운영 의혹, 소부 심판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상고심 권한 일탈,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 개입, 국정감사 위증과 내란 동조, 한덕수·이상민 사건의 이중적 재판 운용과 이해충돌,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까지 아홉 가지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예외가 아니었듯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남준 기자]=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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