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전력 도서발전 노동자 2심 승소를 축하한다.
이제 한전이 직접고용으로 책임질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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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23 21:29본문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 진보당 비례대표 정혜경 의원는 한국전력 도서발전 노동자들의 2 심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
광주고등법원은 어제 (22 일 ) 한국전력의 항소를 기각하며 , 도서발전소 운영 외주화가 모든 측면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 도서전력 노동자 127 명이 한국전력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 한국전력은 이들에 대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이 도서발전 노동자들의 ‘ 진짜 사용자 ’ 임을 사법부가 분명히 인정한 결정입니다 . 형식은 외주였지만 , 실질적으로는 한국전력이 업무를 지휘 · 통제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였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 이제 한국전력은 상고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 직접고용을 이행하고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
특히 이번 판결은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핵심 판단 기준 5 가지를 모두 검토해 , 계약 구조와 업무 내용 , 지휘 · 명령 체계 , 인력 운영과 교육 · 평가 , 수급업체의 독립성 여부 전반에서 파견성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 즉 , 일부 요소만 문제 삼은 판결이 아니라 , 한전의 도서발전 외주화 구조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전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1 심 판결 이후에도 불법 구조를 바로잡기보다 자회사 전환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했습니다 .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 2024 년 하청업체 JBC( 구 전우실업 ) 는 도서전력 노동자 전원을 ‘ 경영상 이유 ’ 로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
이는 판결의 취지와도 , 공기업의 책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보여온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권리 보장 확대와 ‘ 상시 · 지속 ·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을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습니디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 공공부문이 최소한 나쁜 사용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 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발전공기업 통합 · 재편 논의가 시작된 지금이 , 한국전력이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국정과제에 걸맞은 선택을 해야 할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이제 열악한 도서지역 현장에서 수십 년간 발전 · 배전 · 영업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 한국전력은 직접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 이제 한국전력은 답해야 합니다 . 항소는 생각지도 말고 , 직접고용으로 이 판결에 답변하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