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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득구 의원 국회와 정부 출신학교 학력 채용차별방지법 2월 안 추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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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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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학영 국회부의장,서영교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국가교육위원장 3인의 국무위원 및 310개 시민단체 420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강득구 의원과 공동개최함 대한민국 가장 큰 차별을 국민들은 학벌 차별로 인식(kbs,2024)경쟁이 너무도 지나치고 입시경쟁,사교육 열풍 교육 고통이 계속 됨에따라  과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개정하는 법률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채용 절차 공정화법 4조 3을 개정 출신 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 골자로 지방 선거 이전 2~5월 중 법률 도입을 완료하기 위한 강득구 의원과 국민운동으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주요 내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5.26(법률 제17326호,2020.5.26 타법개정)


동 법률 제 17조 2에 따르면 제 4조의 3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과 4조의 3에 수집 금지 항목을 추가하면 자동적으로 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정부와 의회가 추진 바로잡기를 촉구하는"데 있다.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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