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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방안 긴급 간담회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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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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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27일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단말기로, 최근 많은 음식점과 상점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거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제공 및 주문 과정에 있어 차별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4,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6,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 결과와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탓에 접근성이 향상된 기술을 개발해도 시행령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담회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분야의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하고, 정부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하게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경제적인 방식의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정호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이사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은 지난 공청회 이후 다양한 장애인단체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았으며, 현재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단계적 적용의 기간과 기술발전을 위한 폭넓은 시행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열거하는 대신, 기존의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아래 고시)’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제5조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넓은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시행령의 내용이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제품의 상용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키오스크 하드웨어 자체의 보편적 설계나 접근성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성 확보 방안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분들의 고견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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