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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성민 의원,“전국 공중화장실 오염 측정기준 없어, 팬데믹 예방 위한 관리 기준 마련해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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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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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봉길 기자 =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25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팬데믹으로 인해 중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시점에,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하계·동계 시기에 따라 주1~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도 및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독의 여부 및 청결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의원은 위생 관리 기준치가 없어 그동안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전국의 53,544개의 공중화장실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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