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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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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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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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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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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나타났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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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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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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