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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 공시제 토론회…"中企·비정규직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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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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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수) 이용우 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토론회' 주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래 남녀 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 지속

2024년 기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에 불과

현행 성별근로공시제는 민간 자율·제한적 공개로 실효성 낮아

공시제 적용을 소규모 사업장·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제시

공시 기준·항목 구체화, 개선계획 수립·이행 점검 체계화 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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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김남희·믹주영·서영교·이수진·이주희·전진숙·정춘생·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임금·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성평등 공시제' 적용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김남희·김주영·서영교·이수진·이주희·전진숙·정춘생·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열린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임금 투명화를 담보하는 성평등 공시제는 기존의 성평등 정책보다 높은 수위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성별 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 363원으로, 남성(2만 8천734원)의 70.9% 수준에 불과하다. 월 임금 총액도 남성은 439만 8천원으로 10년 전보다 118만원 증가한 반면, 여성은 285만 1천원으로 92만 6천원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채용·근로·퇴직 등 고용 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개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직급·직무·근속연수 등에 따른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크다.


배 대표는 "기존의 제도설계 관행을 따를 경우 공시대상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여성 노동자 대다수가 중소·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취업자 비율은 8.9%에 그쳐 직접적인 수혜 대상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배 대표는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 노동자 간 임금을 비교하고, 본인의 임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고지받을 수 있다면 임금의 공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보다 넓은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상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공시·공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단인 만큼, 사업장에 개선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제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성평등 공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신장식 의원 각각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김두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성평등 공시제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임금·근로조건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보 공개의 목적과 대상, 방법, 도구,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윈장은 "제도의 목표는 모든 성별 임금격차가 단번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민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장은 성평등 공시제의 검토 과제로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무 형태를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 ▲단순 임금 수치가 아닌, 채용·승진·근속·육아휴직 등 구조적 요인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전담기관 설립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등을 꼽았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우 의원은 "공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라며 "여성의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일터에서의 차별이 상식이 아닌 '과거의 일'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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