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8 16:07:1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8-14 08:28

본문



9c17f24b93e89404eb1c47d61d0d6f9b_1660433694_2957.png

권봉길 기자 = 수도권을 강타한 115년만의 폭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는 3755동에 달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24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어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또 빚이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률적 범위 협소하여,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보다 더 넓은 지원을 보장토록 하였다.

 

이동주 의원은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 다시 빚더미로 내몰 순 없다무너진 사업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