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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발의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본회의 통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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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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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해(2021년) 10월 29일에 대표발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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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27.(화)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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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인지 미흡, 낮은 단가,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나 신규 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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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경작자들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농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형평성 위반과 위헌소지까지 거론하며 불만이 매우 컸다.

 

   농해수위의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동 법안을 직접 심사했던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농지요건’ 규정 탓에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기본직불금이 ‘선택적 직불금’으로 변질되었다. 

​

   이번 입법으로 기본직불금 농지 요건에서 ‘2017~2019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어,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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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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