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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충남 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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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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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2()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청양군에 수해 복구작업을 위한 국비가 지원된다. 산사태와 침수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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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부의장은 부여 청양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로유실,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으로 피해를 본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응급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난 16일 정진석 부의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부여 청양 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점검하고주민을 위로하는 등 이상민 장관에게 부여 청양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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