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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일영 의원, 남녀 난임 치료 휴가 평등 지원하는 개정안 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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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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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9() 난임 휴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 휴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문제를 겪는 우리나라는 최근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난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를 위해 난임 휴가제도가 있지만 현행법상 난임 휴가 신청 사유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로 정의되어있어 사업장의 경우 난임 휴가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난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남성 난임의 경우 지난 5년간 46.8%(5398079251, 국민건강보험공단)나 증가한 만큼 큰 폭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난임 치료는 여성이 대상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속에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남성 근로자들은 휴가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종류와 성별에 관계없이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주 및 국민에게 난임 휴가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상 난임휴가는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 중 일부만을 보장한다면서, “사업주의 법률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난임부부가 마음 놓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에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 부부에게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 부부의 부담을 줄이고, 새 가족을 맞기 위한 준비를 응원하는 문화가 싹트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20219월 난임 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으로 채택돼 통과되는 등, 난임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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