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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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22 11:02본문
권봉길 기자 = 지난 8월19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는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격적으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된 국정원 문건으로는 당시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의 이명박 정권 청와대 재직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정무수석이 명확히 기재돼 있고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분명이 기술되어 있어 박형준 시장의 관련은 명확한 것이었다.
이 국정원 문건은 애초 검찰 수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온 '내놔라내파일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노력과 수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내려진 법원판결을 바탕으로 국정원 불법사찰과 관련된 정보문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런 노력 끝에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는 분명히 박형준 시장 관여 상황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찰 전모와 당시 청와대가 깊이 관여했던 의혹에 대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단초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오늘 부산지법의 판결로 이 모든 기록의 단초를 무너뜨리고 불법사찰 실체에 다가설 길을 막아선 사법적 면죄부가 주어졌다. 법원은 입증불충분이라는 절차법적 핑계로 국정원 불법사찰과 박형준의 거짓에 면죄부를 주며 사법정의를 포기했다.
이명박 정권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국정원을 정권 하수인으로 타락시켜 활용하였다. 이러한 지난날 적폐를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이번 박형준 부산시장의 국정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판단이었다.
당연히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박형준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 단죄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형식적 핑계와 면죄부 판결로 국정원 불법사찰과 관련한 행위는 감추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과거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던 정치인과 국정원 관련자들의 죄의식은 사라지고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닐까 염려된다.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 불법사찰은 국정원을 정권안보 수단으로 전락시켜 정치를 왜곡하고 개인 삶을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다. 과거 국정원이 정보안보 기관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을 자행해왔음이 시민사회 노력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불법사찰과 공작정보를 특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길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국정원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한 입법적 과제를 국회가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시계는 속도를 내고있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입안되었으니 국회 또한 입법을 통한 진실규명과 불법사찰 정보에 대한 처리와 피해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모아야 한다.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지 않고 국정원 불법사찰과 관련한 단죄와 분명한 척결, 진실 규명과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개혁을 이루기 위해 입법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