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선교 의원,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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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24 09:59본문

권봉길 기자 = 현행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특화단지 등이 유치된 지자체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치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인접 지자체도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