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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보호종료 청년 정책 긴급 점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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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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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와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보호종료 청년 정책 긴급 점검 및 대책 마련긴급 간담회를 오는 31,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보호종료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건의 원인 분석과 정책 점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 장윤수 씨를 비롯해 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변미희 교수,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대표변호사, 보호종료 자립지원 기관인 선한울타리 최상규 대표,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가정위탁 부모인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송양수 과장이 참석한다.

 

현재 만18세가 되어 보호아동에서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매년 2천명 이상이다. 이들은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과 500~1,500만원(·도별 지원금액 상이)5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받는다.

이외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22.8월 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12개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처음 전국에 120명이 배치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은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보호종료 청년은 자립과정에서 경제, 주거, 취업, 심리·정서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에 이들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보호종료 청년 대상 관련 사업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진행속도는 다소 더디고, 서비스 대상자 대비 사업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단지 관련 사업의 수행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 및 인력, 지원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자립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보호종료 청년이 5년 안에 완전히 자립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보호종료 청년의 자립지원을 돕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종료 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기존 물리적 지원 외 심리정서적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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