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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제정 추진 김현의원,“AI 시대 국가 디지털재난 안전관리, 법으로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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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2-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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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은「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의 통합을 위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디지털은 국가 운영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플랫폼과 데이터센터, 통신망이 멈추는 순간 행정과 금융, 교통과 의료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이미 현실화되었다”며 "디지털 재난을 단순한 기술적 장애가 아닌 국가 기능과 신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개정된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이던 통신재난관리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관련 규정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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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재난은 법률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의 제도는 아직 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분산된 규범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정안은 디지털 재난과 장애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주기 관점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을 통해 전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재난·장애 보고, 원인조사,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까지 일관된 구조 안에서 규율하도록 하였다. 특히 원인조사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은 단순한 사후 책임 추궁을 넘어,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입법 논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목이다. 제정안은 디지털 재난·장애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명문화하여, 현행 행정적 운영체계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은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 디지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인프라 법”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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