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처벌법 4년.. 진보당 정혜경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왜 아직도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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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26 21:55본문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 행 4 년 (1 월 27 일 ) 을 앞두고 26 일 오전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실에서 < 왜 ‘ 산업재해 공화국 ’ 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
정혜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 년을 맞았지만 , 산재예방부터 현장 지휘감독의 구조적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 면서 ▲ 경영책임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문제 ▲ 안전보건 의무를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하는 사법적 관행 ▲ ‘ 산재사망 ’ 이라는 중대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 적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으며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
손익찬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는 중대재해처벌법 ( 중처법 ) 시행 이후 4 년 간의 중대재해 사망 통계를 바탕으로 “ 중처법 제정이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 중대재해 발생 건수 대비 기소 · 유죄 판결 숫자도 적고 , 양형 역시 무겁지 않았다 ” 고 진단했다 . 또 , 1 심에서 무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 사법부의 후진적인 인식 ’ 을 언급하며 “ 산재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실수나 일탈로 보거나 사업주 입장에서 실수 · 일탈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식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 법 시행 4 년간 , 중처법 적용 대상 1,521 건 대비 기소 의견 송치 사건은 18% 에 불과하며 , 내사 종결 비율이 20%, 수사 중인 사건이 여전히 60% 에 달한다 . 무죄율 (9%) 은 형사 단독 사건 (2.5%) 보다 3.6 배나 된다 ” 고 밝혔다 . 또 , 실제 선고 형량은 “ 대검찰청이 ‘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 ’ 등에서 제시한 2 년 6 개월에서 4 년인 양형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해 법 제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하승태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 는 중처법 양형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 양형기준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로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 피해자 사망 , 다수의 부상 등 피해 결과가 현저한 경우 ▲ 사업장 내 다수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존재하는 경우 ▲ 당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 과거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한 전례가 존재하는 경우 ▲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전례가 존재하는 경우 ▲ 사고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사업장 내 노동조합 · 노동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 사업주 ·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중대재해로 사망한 故 강대규 건설노동자의 유족 강효진 님은 “ 아버지 죽음에 대한 처벌은 가볍고 책임은 분산되며 재발을 막겠다는 메시지는 없었다 ” 고 말했다 . “ 죽음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가 다르다 .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이 왜 정의에 닿지 못하는지 의문 ” 이라며 중처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 유족의 수사 참여권 법으로 보장 ,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 원칙 명문화 , 양형기준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박주민 · 박홍배 · 이용우 의원 , 조국혁신당 서왕진 · 신장식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
경찰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