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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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01 20:11본문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9월 5일(월)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하여 교사노조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한다.
최근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의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되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는 공식적으로만 최근 3년간 6,128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의 법적 근거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적 관계는 물론 학교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교원에 대한 진정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4일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했었다.
이 준비 과정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책임 관련 근거 법령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마련하되, 이 권한과 책임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으로 추진한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