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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재인 정부 기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44.2%에 불과! 재난 복구·보상 일정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 필요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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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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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진주시을)에서 국회 예산정책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재난대책비  2 6,940 3,000만원인데 반해 실집행액은 1 1,913 3,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4.2%밖에 되지 않았다.

( 문재인 정부가 예산 수립하여 반영된 20182022년까지 재난대책비 기준)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 41.0%2019 22.8%2020 56.7%2021 42.3%로 매년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집행 실적이었다.

 

17개 지자체별 재난대책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극심하였는데, 특히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려 8곳이나 (47.1%)나 되었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50% 미만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집행률이 25.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26.7%, 경북 27.8%, 경기 30.3%, 충남 36.6%, 전남 43.6%, 전북 46.0%, 충북 48.2% 순이다.

 

난대책비가 주로 7~9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실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여름 전남 구례 등  지자체를 초토화 시킨 홍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56.7%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최고 수해 피해 지역인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35.9%밖에 되지 않았다. 

, 단순히 재난대책비 교부 시기와 행정절차 등의 구조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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