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원 의원, “4.6%는 명확한 패배.. 남아있는 6건의 ISDS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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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02 20:43본문

권봉길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2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ISDS, 넌 누구냐 저자인 노주희 변호사, 전슬기 한겨레 기자, 한상범 국제통상연구소 정책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이해영 교수는 “법무부 측의 홍보성 멘트로 문제의 본질과 실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판정문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ISDS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국민께 소상히 알려, 국제사회의 ISDS 철폐 혹은 개정 논의에 접속해 우리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송기호 변호사는, “피해는 국민이 입고 이익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얻었다”며,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3천 8백억원에 대한 피해발생책임자에게 청구하여 혈세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노주희 변호사는, “승패에 따른 정부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러한 중재 자체를 가능하게 한 ISDS 제도의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명의 외국인 중재인에게 우리 정부의 잘못을 가릴 권한을 주는 것은 과연 옳은가?
만약 이들이 우리 정부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면, 론스타가 ‘먹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저질렀던 많은 잘못이 없어지는가? SDS가 ‘존재’했기 때문에 론스타는 3천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이것은 국내기업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혜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한상범 정책위원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문서를 국회에서 공개요구,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 관료들의 부패나 불법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검증작업이 있어야 앞으로 계속되는 ISDS 대응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는, “론스타를 2010년에는 산업자본으로 판단했으나, 2012년에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재과정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강하게 제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가 ‘일부 패소’로 판단한 판결금액 3천 8백억원을 올해 예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노인일자리 22만 2,600여개, 출산지원금 19만명분과 맞먹는다”며, “국민의 혈세가 당시 경제 관료의 무능한 판단으로 낭비된 셈이며, 4.6%라는 결과자체가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정부는 론스타 외 6건의 ISDS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번 중재판정을 철저히 반성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마무리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