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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의혹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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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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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이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후 200572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 평촌동 아파트는 19989월 매입해 2014년 처분하기까지 조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다.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한지 약 14개월이 지난 20061117일 조 후보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호계동 아파트는 평촌동 아파트와 대로(大路)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로, 조 후보자의 처갓집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인 20061220, 조 후보자는 다시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이 그 한 달 사이 실제로 호계동 아파트에 살았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살았다고 할지라도 굳이 한 달 동안만 주소를 옮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주소 이전은 조 후보자 딸의 중학교 배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006년 말은 조 후보자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경기도안양교육청에서 제작한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르면 안양시는 구역 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배정 방안이 나눠진다.

인재근 의원실이 복지부 인사청문관리단에 조 후보자 딸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문의하였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대신 평촌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평촌초등학교의 배정방안을 살펴보면, ‘호계동 아파트 소재 주소지는 범계중, 평촌동 아파트 소재 주소지는 평촌중을 선택하여 1지망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가 한 달 사이 전입 변경을 신고한 호계동 아파트와 평촌동 아파트의 주소지에 따라 1지망 중학교가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 지침에서는 배정원서 접수기간을 20061127일부터 12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접수기간은 조 후보자가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던 한 달여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또다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와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 급급해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면서,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불과 한 달여 사이 두 주소지를 왔다갔다한 모습을 선뜻 이해하긴 어렵다. 조 후보자는 오락가락 위장전입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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