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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정보 제공 확대…이상징후 검증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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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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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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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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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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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이곳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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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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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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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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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은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국토부는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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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약 41만 9600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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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2만 1700단지(약 1127만 5000세대)인데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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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관리비 내역 등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를 네이버·KB·직방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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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LH)에서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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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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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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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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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 시 심의·조정 절차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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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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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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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7173억원에 달하는데, 입주민들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소에 일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입찰예정가를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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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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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단계에서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외에도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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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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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을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에는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도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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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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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감독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비리 적발·조치 사례집을 발간, 일선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해 부적정 단지를 K-apt에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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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해 3월과 10월에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합동점검은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25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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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적법한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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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이라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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