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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법사위원장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사필귀정 … 국민의힘 397억원 국고 반납해야 ”
윤석열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유지 …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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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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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비호에만 급급 … 판결 확정되면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해야 ”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발언 사건도 조속히 기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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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다 .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 거짓말로 당선된 윤석열 ,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해 온 윤석열에 대한 당연한 결과 ” 라고 밝혔다 .


서영교 위원장은 “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버젓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 법원이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 정치검찰을 이용한 정적 제거에도 윤석열을 지키고 비호하기에 바빴다” 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고 밝혔다 .


또한 서 위원장은 “2022년 9월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며 “윤석열이 대선 당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손해만 봤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해당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니 공소청은 조속히 기소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결과” 라며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그대로 확정되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제대로 처벌받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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