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상자 3명 중 1명, 기간 내 심사 못 받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복지부 행정 부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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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27 10:00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최근 5년간 의사상자 신청 3건 중 1건은 법정 심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이 지난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1년 5년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 심사 기간(60일)을 위반한 건수는 133건 중 39건이었다. 3건 중 1건은 법정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청구 후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을 경과한 39건 중 17건은 최대 처리 기간인 90일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자를 위한 기념사업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0% △2018년 0% △2019년 10% △2020년 10% △2021년 0%였다.
최근 5년 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만원씩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외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행정 부실로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처리기간 준수와 기념사업 정상적 시행을 위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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