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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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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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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업종 변경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기업승계 지원 규제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 및 산업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경영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사업체를 매각하는 등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은 고사하고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업종유지 요건을 개선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면서 기업승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업종변경 제한 등 원활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중소기업들이 개선을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

 

정작 법안심사에서는 기업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빼버리고 생색내기 입법을 해놓고, 지난 1월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뿐인 공수표를 남발해 중소기업인들을 우롱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올해 1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허용되고 대분류 업종 변경은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종변경 관련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기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사후관리요건 완화도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무 위반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6, 76,000만원 201823, 765,000만원 201915, 1637,000만원 20208, 604,000만원 20219, 374,000만원으로 5년간 총 345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했다. 사후관리의무 위반 사유별로 보면, 가업미종사 15, 1522,000만원 재산처분 11, 829,000만원 당초요건미비 16, 243,000만원 고용요건미비 19, 861,000만원을 각각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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