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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군무원인사법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법안 3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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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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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3일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 신원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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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 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군 신원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강군 육성에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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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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