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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법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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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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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일(화),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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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경우 일찍이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지만, 농협법의 경우 임원결격사유 조항이 여전히 개정된 형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임원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병길 의원은 “2023년 3월에 있을 ‘농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선거의 룰부터 형법 개정안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내년초 농협 선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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