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21 18:29: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위성곤 의원, “공익직불제 농지요건 완화법안” 국회 통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9-29 23:45

본문

538f87e0658b7af168826b2f9ae37d33_1664462874_447.png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2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 3,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지 17 4,000ha, 농업인 56 2,000여명이 새롭게 직불금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56만여명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늦게나마 다행이다.” 면서 농업인들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